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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르새 2024. 12. 18. 09:35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영끌족’ 대출이자 못갚아 임의경매 신청 12.9만건 올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매물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기에 대출을‘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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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대출이자 못 갚아

임의경매 신청 12.9만 건

올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매물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기에 대출을‘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받아 매입했지만 금리 인상기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이 빠진 11월까지 누적 수치만으로 이미 지난 2013년(14만 8701건)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방식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째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 2021년 6만 6248건에서 이듬해 6만 5586건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여기에 35%가 추가 늘어나는 등 2년 만에 2배가 됐다.

저금리에 집값이 급등하자 무리하게 매입에 나선 이들이 이후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에 거래 침체기까지 겹쳐 매각마저 어려워지자 팔아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물량이 대거 경매시장에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의경매 중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5만 18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 5149건)과 비교하면 48% 증가했다.

이들 경매 매물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시도별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경기 지역이 1만 6094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임의경매 건수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하에 임의경매 건수는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joo47@munhwa.com)-


💡나의 생각
 
금리 인하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내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금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데,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현금과 부동산 지식이 있다면 앞으로 1-2년간은 기회가 많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여러 가지 정부 혜택과 대출 규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을 대학 수업에서부터 들었다. 실거주지와 내가 매수하는 부동산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금이 준비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정부 정책, 가치를 알아보는 눈 등을 키워놓아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