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직접세/간접세/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종류 직접세간접세의미납세자=담세자납세자 담세자 불일치(조세의 전가성)과세대상소득, 재산규모,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 등소비 행위 자체종류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부가가치세, 주류세, 담뱃새, 유류세적용세율주로 누진세율주로 비례세율장점소득재분배 효과조세징수용이(조세저항이 적음)단점조세징수 어려움(조세저항이 큼)조세부과의 역진성(저소득층 불리) *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직접세: 당사자에게 직접 걷는 세금.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크다. 높이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하지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 다주택자는 1 주택자보다 세율이 높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